인터넷뱅킹 보안사고 급증

입력 2007-08-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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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분기 중 피해액 1억2700만원…전년 전체 대비 8배 증가

은행의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뱅킹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보안사고도 함께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에 은행, 보험사에서 발생한 인터넷뱅킹 사고는 11건, 피해금액은 1억27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고는 2건 1500만원에 불과했다. 단 1분기 만의 사고가 지난 한해 피해금액의 8배를 넘어선 것.

이는 올해 들어 피싱, 파밍 등 신용 금융사기 기법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인터넷 보안사고의 범죄유형은 피싱이나 파밍을 통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빼낸 후 비교적 검증절차가 간소한 인터넷상의 전자지불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싱은 유명회사를 사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위장된 사이트로 접속을 유인해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사기수법이며, 파밍은 사용자 컴퓨터에 트로이목마 프로그램을 심어 은행의 공식 인터넷뱅킹 주소를 아예 바꿔버리는 신종 금융 사기수법이다.

범인들은 이를 통해 확보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한 전자지불시스템을 주로 공략했다

또 제3자가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자금을 출금하는 경우나 타인의 신용카드를 게임사이트에서 불법 결제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를 활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융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최근 국세청 등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가 와 통장번호 등을 요구할 때는 반듯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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