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법, 이용자 권익 강화 위해 대대적 손질

입력 2007-08-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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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통신ㆍ방송 융합, 웹2.0, UCC 등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보호법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며, 한국공법학회와 인터넷법학회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응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방송·통신시스템 보호법', '개인정보보보호법' 및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의 3개 법률로 분리ㆍ확대시키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논의의 배경은 그동안 정보보호 분야의 기본법으로 기능해 온 '정보통신망법'이 20차례 이상 개정되며 규율영역이 확대된 결과 체계상의 일관성이 부족해졌고, 통신ㆍ방송 융합 등 정보통신 환경이 질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부분적인 개정ㆍ보완방식으로는 전면적인 역기능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정보보호법'의 발전을 3단계로 구분하며 제3세대 정보보호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교수는 오프라인상의 법제를 그대로 원용한 것이 1세대, 일부 변용한 것이 2세대라면 3세대는 사이버공간의 독자성이 가미된 법제라고 지적하면서, 사이버공간이 그 자체 별도의 실체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그에 적합한 규율체계를 만들어가야 함을 역설했다.

망 보안과 관련해서는, 해킹 등의 사이버침해 및 공격에 대비한 국가적인 보안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정부, 사업자, 이용자의 정보보호 의무를 각각 규정하는 한편 정보통신시스템 모의침입제도 도입, 침해관련 정보의 제공 및 협력의 확대 등을 통해 기존에 마련한 침해사고 대응체계의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통신ㆍ방송 융합, 유비쿼터스 등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해 주요시설ㆍ사업 대상 사전진단 등 보안 관련 예방능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현행 개인정보보호 의무 대상자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서 '개인정보취급자'로 확대해 법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과태료의 상향조정, 과징금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의무위반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RFID(무선인식), 바이오정보 등 신규 IT서비스의 활성화에 따라 종래 마련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법제화 필요성이 제안됐으며, 정보통신망상에서의 근본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확인을 최소화하고 본인확인 필요시에도 대체수단을 이용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인터넷상에서 불법ㆍ유해정보의 근절을 위해 대형 포털사 및 P2P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정보통신사업자의 과징금제 도입 등이 검토됐다.

개인 미디어 시대에 대비해 스팸메일의 적용범위를 IT제품 일반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으며, 통방 융합이 활성화함에 따라 융합매체에 대한 심의제도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정보보호법 발전방안은 연말까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법률안 마련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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