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근무 도입시 직원 1인당 월 최고 60만원 지원

입력 2016-09-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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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도 전환기간 1개월 이상→ 2주 이상으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근로자 1인당 월 최고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 육아, 학업 등을 위해 일정 기간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제도다.

전환 근로자의 임금감소분 보전 명목으로 지원하는 전환장려금은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 올린다. 여기에 중소ㆍ중견기업에 지원하는 간접노무비는 종전과 같이 월 20만원이 지원돼 총 60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나게 된다.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연간 지원액으로 따지면 4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껑충 뛴다. 또 전환근로자의 업무공백 보충을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도 시간선택제 전환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서 ‘최소 2주 이상’인 근로자로 확대했다. 이는 입덧이 심한 임신 초기나, 자녀가 학교에 적응하기까지의 짦은 기간만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지원 확대로 사업주의 임금 부담이 줄어 시간선택제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임신기 근로자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모든 기업으로 확산하고 여성이 버티기 힘든 기업 문화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실적은 올해 들어 8월까지 391개 기업 1005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242개 기업 556명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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