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윤정현 회장

입력 2016-09-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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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레이저, 보톡스 시술 무죄 판결, 사법적 잣대 무너진 꼴"

▲윤정현 회장은 "한국 의사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중화권에 진출하는 데 힘이되고 싶다"고 말했다.(신태현 기자 holjjak@)

“개원의는 외로운 사람이다, 그들을 돕고 싶었다.”

4일 개최된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추계학술대회 현장에서 만난 윤정현 회장(연세팜스클리닉)은 이번 행사의 주제 ‘미용의학의 실크로드, 개원가의 오아시스를 찾아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운을 뗐다. 본인 역시 개인 의원을 운영하는 한 명의 원장으로, 개원의들이 얼마나 외롭게 고군분투하는지 알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윤 회장은 “개원의는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회가 소통의 장이 되고 싶었다”며 “이를 통해 개원의들이 새로운 것 얻는 계기가 돼, 학회가 오아시스 역할을 하길 원했다”고 말했다. 강연 주제가 가급적 최근의 경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고 했다.

미용성형 분야의 수요가 많은 중국 등 해외 의료 시장에 한국 의사들이 진출하는 과정에서도 학회가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윤 회장은 “중국 의사를 대상으로 한 강연장 국제방 운영은 중국 의료계와의 학술적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한국 의사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진출의 주 타깃이 되는 중화권을 교류 대상으로 잡았고, 협력 폭을 점차 늘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해외 의사 대상의 활동은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의 학술대회가 국제학술대회로 발전하는 데 시행착오를 줄이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치과의사의 얼굴부위 레이저와 보톡스 시술에 대해서는 우려의 뜻을 밝혔다.

윤 회장은 “5개 직군으로 구성된 의료인은 각 직군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번 판결은 직군 간의 역할을 구분하는 사법기관이라는 ‘잣대’가 무너진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사의 치아 미백 등 치과분야 학술활동 개시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또 다른 논란이 있을 때 되레 치과의사에게 명분만 제공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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