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0~2세 양육수당' 손 안 댄 정부…내년 예산안서 제외

입력 2016-09-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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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다자녀 가구의 영아에 대한 가정양육비를 올리려 했지만 내년 예산안에서 빠졌다.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인상 계획이 백지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가정 양육수당 인상분은 들어있지 않다며 지원 대상과 액수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산해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4일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 0~84개월 아동에 대해 지급된다. 만 0세(0~11개월)에 월 20만 원, 만 1세(12~23개월) 15만 원, 만 2~7세(24~84개월) 10만 원을 나눠준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전업주부 등 장시간 보육 수요가 없는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하루 6시간(월 15시간까지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가능)으로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 가정양육수당을 '적정수준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줄여 가정에서의 양육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당초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 중 0~2세 영아에 한해 3번째 아이부터 가정양육수당을 10만 원 더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예산 관계 부처와의 논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증액분이 빠졌고 결국 정부 예산안으로만 보면 내년에도 현행과 같은 수준의 양육수당이 지급되게 됐다.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전업주부(구직ㆍ재학ㆍ직업훈련ㆍ장애 등의 사유를 입증하거나 다자녀, 다문화, 저소득층, 조손가구 등은 종일반 이용 가능)는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줄어들면서, 그렇다고 어린이집 이용을 포기하고 더 많은 양육수당을 받을 수도 없게 된 셈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의 보육ㆍ가족ㆍ여성 관련 예산은 올해(5조3515억 원) 대비 1.2%(631억 원) 소폭 증가한 5조4146억 원으로 책정됐다.

보육과 관련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150곳씩 늘리고, 보육교직원과 대체ㆍ보조교사의 인건비를 3.5%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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