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변칙증여 1472명 집중 점검

입력 2007-08-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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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또는 무상이전하고도 매매 거래로 위장

국세청이 매매 위장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지능적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23일 "배우자 또는 자녀, 손자.손녀, 증손 등 직계 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매매로 위장한 혐의가 있는 1472명을 대상으로 증여세 탈루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부동산을 무상이전하고도 매매로 등기 이전하거나 거래 대가를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며 부동산 가액과 양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국세청은 점검 대상자들에게 매매 대금 증빙과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한 뒤 소명자료를 통해 대가 지급 여부와 양도 가액, 취득자금의 소득원과 자금형성 등 대가 없이 증여한 사실이 있었는 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정밀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들은 증여세 포탈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는 법원 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대가를 지급받고 거래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증여한 것으로 봐 증여세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가를 지급받고 거래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로는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 이체한 경우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이며, 거래대금을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 계약서, 관련 통장 및 이자납부내용 등이 있어야 한다.

국세청이 이 날 발표한 변칙 증여사례로는 양도소득세 감면주택을 보유한 A씨의 경우 시가 5억원의 주택을 아들인 B씨에게 매매를 통해 이전, 양도세를 감면받고 농어촌특별세만 납부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B씨도 다른 사람인 C씨로부터 매입자금을 빌린 것으로 거래 증빙을 만들어 소명했지만 조사결과 B씨는 대가 지급 없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으로 드러나 증여세와 가산세 1억900만원을 추징당했다.

또한 D씨는 시가 6억원인 상가를 아들 E씨에게 취득가액인 3억원에 매도,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지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돼 D씨는 양도세 1억200만원을, E씨는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1천200만원의 세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매매를 위장한 증여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해 세금 부담이 없는 변칙증여에 철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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