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인체 직접 닿는 모든 의약외품 성분 표기

입력 2016-09-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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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발의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인체에 직접 닿아 영향을 미치는 연고 등 의약품과 생리대·콘택트렌즈 세척액·가글액·탈모제 등 의약외품의 전체 성분을 표기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전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전체 성분이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가 위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현행법에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사용된 유효 성분 또는 주요 성분의 명칭만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중 연고나 크림에는 약효를 나타내는 물질 외에 화장품처럼 글리세린, 계면활성제, 물 등이 배합돼 있다. 성분 자체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의 경우 일부 성분에 의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의약외품 중 생리대는 인체에 장시간 닿아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액체를 흡수하는 고분자흡수체의 주요 성분이 공개되지 않아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소비자들이 알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일부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해 환자 또는 소비자가 해당 의약품 등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환자나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의약품·의약외품은 인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이 많고, 이로 인하여 인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약품·의약외품 전 성분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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