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 통제 권한 막강… 야·시민단체 “반대”
정부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야당이 기획재정부에 모든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어 정부안이 관철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다.
하지만 이 법안이 지자체 재정 통제권을 기재부가 가져가고,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 소속하에 재정전략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 맡도록 했다. 민간위원의 위촉도 위원장인 기재부 장관에게 일임한다.
재정전략위원회는 재정준칙 준수와 이행, 재정건전화계획, 장기재정전망, 사회보험의 재정 건전화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갖는다.
또 각 부처의 장관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을 입안하는 경우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고, 각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이행, 지도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기재부가 다른 모든 부처와 지자체의 입법, 정책, 지출을 통제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반대한다”고 했다.
또한 재정지출이 소요되는 법안 제출 시 재원조달방안을 반드시 첨부토록 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4년 35.9%, 올해는 40.1%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시 2014년 -2%에서 올해 -2.3%(전망치)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으로 재정 고갈 위험에 선제로 대응하고 퍼주기식의 무분별한 복지 대책 도입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재정 긴축 방향으로 나갈 경우 복지 부문이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부족한 세입은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