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6-08-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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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슈프리마에이치큐에 대해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