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7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정부가 공식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258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18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ㆍ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접수자에 대한 조사ㆍ판정 결과를 심의했다.
이번 조사ㆍ판정 결과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접수자 752명 중 165명을 조사ㆍ판정한 것이다.
조사ㆍ판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자 165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노출, 개인별 임상, 영상 등을 조사하고 종합 검토해 최종 판정했다.
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한 사례인 1단계는 14명(8.5%), 가능성이 높은 사례인 2단계는 21명(12.7%)이다. 또한, 가능성이 낮은 사례인 3단계는 49명(29.7%),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인 4단계는 81명(49.1%)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제2차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피해자 18명에 대해 추가 제출자료 등을 재검토한 결과 4명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3단계(가능성 낮음)에서 2단계로 2명,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에서 3단계로 2명이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제19차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1~2단계 피해자는 앞에서 결정된 35명과 3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된 2명을 포함해 총 37명이 됐다.
앞서 CMIT와 MIT는 폐 손상 원인으로 지목되지 않아 애경 가습기메이트 등 다른 제품들은 검찰 수사 대상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 인정 대상에 공식 포함됐다. 2단계 판정 피해자 중 애경 가습기메이트 단독 사용자 2명(사망1명, 생존 1명)이 처음 피해를 인정받았다.
위원회는 정부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1∼2단계 피해자 37명에게는 의료비와 장례비 등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고, 1∼3단계 피해자 중 생존한 64명에게는 폐와 폐 이외 영향을 추적 관찰하기 위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지원금과 건강모니터링 대상자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안내에 따라 지원금 신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된다.
정부는 폐 이외 질환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폐 이외 질환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과 판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개 연구 과제를 추진 중이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태아 피해에 대한 인정ㆍ지원기준 등 마련을 위해 환경보건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조사ㆍ판정한 165명을 제외한 나머지 3차 피해 접수자에 대한 조사판정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현재 접수 중인 4차 피해 조사ㆍ판정도 새로 참여할 국립중앙의료원 등 7개 병원과 다음 달 중 계약을 체결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