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잠정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 인사 포함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전에 정부와 협의된 기준에 따라 특별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심사ㆍ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한 명단은 사면심사위원장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 올리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조만간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ㆍ공포된다.
정부는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사 때 주요 경제인 사면에 대해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후 비리 사범 △벌금ㆍ추징금 미납자 등은 제외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대내외적 경제 위기’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명단에 포함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김 회장이 이번 특사에 포함되면 등기이사로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진다. 만기 출소를 3개월 앞두고 지난달 말 가석방된 최 부회장은 형 집행률이 90%를 넘어 특사 대상이 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2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 건강이 악화돼 수감 생활이 힘들다는 점과 함께, 이런 건강 문제로 실제 수감 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한 점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징역 4년형이 확정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이번 명단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