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그친 ‘블록딜 비리’ 증권사 임원, 또 뇌물…당국 “엄단할 것”

입력 2016-08-09 17:2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출처=서울남부지검)

씨씨에스 블록딜 과정에서 비위로 벌금형을 받았던 증권사 임원이 다른 코스닥 종목의 블록딜에서도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기소됐다. 수사당국은 블록딜 과정에서 일어나는 증권업계 임직원의 불법 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9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스틸앤리소시즈 블록딜(시간외 대량 매매)을 돕는 대가로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A증권사 전 임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스틸앤리소시즈 전 임원이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올린 후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B씨가 자산운용사를 연결해 장외 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블록딜이 성사되면서 스틸앤리소시즈 전 임원과 시세조종꾼은 각각 49억원,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회사의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시세조종꾼에게 넘긴 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고 이를 다시 매각해 차익을 실현한 것이다. ▶관련기사 2016년 5월 9일 [단독]‘코데즈룰 적용 1호' 스틸앤리소시즈 시세조종 적발…검찰 코스닥 집중수사

특히 B씨는 올해 2월에도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형에 그쳤다. 코스닥 상장사 씨씨에스 주식 30만주의 블록딜 매수를 돕는 대가로 2억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 중 1억원을 착수금으로 받은 혐의다.

당시 남부지검은 1억원 이상 뇌물 수수 혐의로 B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1억원의 중한 형량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블록딜 알선 대가로 1억원은 이례적으로 큰 액수이고 관련자의 진술도 엇갈린다며 B씨의 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B씨가 금융투자업체 임원임에도 타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한 것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전문 직역의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난 5월 코스닥 상장사 르네코 주식 블록딜을 알선하고 뒷돈을 받은 브로커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는 데 그쳤다. 6월에도 B씨 외에 씨씨에스 블록딜과 관련해 기소된 브로커 4명에게 집행유예와 추징금이 선고됐다.

증권 범죄 조사 당국이 지난해부터 블록딜 알선수재 등 금융투자업계 전문직역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한 수사 방침을 내걸고 있는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지난 4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등 증권범죄 조사 당국이 합동 워크숍을 열고 이런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서봉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은 “블록딜 자체는 합법적인 시장 행위이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단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밝혀낸 블록딜 알선수재 건을 비롯해 B씨와 연루된 두 종목은 2013년 이전에 벌어진 과거 사건”이라며 “이처럼 미리 업계에 경고를 한 상태인데도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한다면 강화된 수사망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