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을 뚫은 도둑… 법원 "무인경비업체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6-08-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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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비업체가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휴렉스가 ADT캡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휴렉스는 산업용 전기기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다. 2013년 11월부터 3년 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회사건물 경비업무를 ADT캡스에 맡겼다. 하지만 이 회사는 2014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시가 7679만원 상당의 에나멜 각동선 및 동판을 도난당했다. 사고 이전에도 도둑이 건물에 두 차례 침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하게 된 회사는 "한 달 간 3000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총 1억 679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DT캡스는 "사건 당시 건물의 열선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아 현장에 출동하지 못 했고, 건물 벽면의 재질이나 사태가 절도 범행에 취약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ADT캡스의 손을 들어줬다. ADT캡스가 모든 절도 범죄를 예방·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절도범이 출입문 또는 창문이 아닌, 건물의 벽면을 뚫고 출입한다는 사정은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인데, 이 사건 계약 상 그런 침입경로까지 대비하고 현장에 출동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이 사건 계약은 현장에서 경비원이 상주하는 인력 경비와는 달리 무인 경비기기로부터 침입 감지 신호가 수신될 때 경비직원이 출동하고, 필요한 경우 가입자 및 경찰에 연락함으로써 침입자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어 도난을 방지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인경비기기 설치·관리, 침입 감지 신호 수신시 직원 출동 및 사후 조치 등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시간을 지체함으로써 경비 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확대된 경우에만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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