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한 달만에 부정사례 400건 적발

입력 2016-08-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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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시행된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에서 우려됐던 종일반 증빙 서류 조작, 바우처 사용 강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의 약 10% 정도인 4천587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총 401건(시설 수 기준 304곳)의 부정사례를 적발해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0~2세(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이원화한 것이다. 맞벌이 가구 등은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으로, 홑벌이 가구 등은 하루 최대 6시간에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운영한다.

수요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분리해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등은 12시간 종일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현장 점검 결과, 어린이집 운영계획 미수립(144건)이었으며 운영계획 미안내(107곳), 등·하원 시간 미조사(94건), 운영계획 미반영(47건), 바우처 사용 강요(9건)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종일반 자격 증빙 서류 약 5만건을 대상으로 서류 점검을 해 부적정 책정 사례 387건을 확인하고 맞춤반으로 변경 조치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현장 점검 결과, 실제 어린이들의 등·하원 시간을 조사한 결과 종일반 아동의 마지막 하원 시간은 18∼19시(40.7%)가 가장 많았고 19시 이후(28.7%), 17∼18시(16.6%), 17시 이전(13.9%)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어린이집 (4만960곳) 가운데 93.9%(3만8천259곳)가 부모의 수요를 조사한 후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8일부터 19일까지 추가로 현장을 점검해 종일반 아동의 실제 이용 시간 보장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운영 기준 미준수 사항이 적발되면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운영정지 최대 1년) 부과와 동시에 운영 기준 위반 유형에 따라 원장에게 자격 정지 처분도 내릴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부모들도 맞춤형 보육과 관련한 요구사항이 어린이집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02-6323-0123)나 복지부(044-202-3594), 지자체 등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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