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굶기고 몽둥이질 학대…인면수심 친엄마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8-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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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여아 학대에 사용된 옷걸이와 몽둥이
(인천=연합뉴스) 인천 남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숨진 A(4)양의 어머니 B(2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14일부터 딸이 숨진 이달 2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총 8차례 발바닥과 다리 등을 지속해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B씨가 A씨를 때릴 때 사용했던 옷걸이와 몽둥이. (사진제공=인천지방경찰청)

햄버거를 먹고 이를 닦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진 4살 여자아이가 사망 전 보름간 친엄마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관련업계와 인천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숨진 A(4)양의 어머니 B(2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어머니 B씨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문지에 테이프를 감아 만든 몽둥이, 철제 옷걸이로 자주 딸을 폭행했다.

B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던 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부딪히게 한 뒤 머리, 배, 엉덩이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꾀병을 부린다는 이유로 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달 1일 오전 8시께 40분가량 벽을 보고 있도록 벌을 준 뒤 그때부터 햄버거를 시켜 준 2일 낮 11시께까지 27시간 가량 A양을 굶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사망 당일 폭행을 포함해 지난달 14일부터 A양이 숨진 이달 2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총 8차례 딸의 발바닥과 다리 등을 때렸다.

B씨는 초기 경찰조사에서 "훈육 차원에서 딸을 손바닥으로 한 두대 정도 때린 적은 있다"며 "딸의 몸에 든 멍은 사고 당일 애가 쓰러졌을 때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몇 차례 때리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학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A양이 숨진 당일 B씨의 폭행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학대치사로 죄명을 변경할 방침이다. B씨는 딸이 태어난 2012년 남편과 이혼한 뒤 직장동료 C씨와 함께 생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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