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 뺑소니 혐의 추가…경찰 "의식 없었다고 단정 못해"

입력 2016-08-0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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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해운대경찰서)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광란의 질주' 가해 차량을 운전한 뇌전증 환자 김모(53) 씨에게 뺑소니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의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5일 관련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사고차량 운전자 김씨의 혈액검사에서 뇌전증 약물 양성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김씨의 말대로 사고 당일 약을 먹지 않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해운대경찰서는 이같은 혈액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앞서 몰래 병원 밖으로 나갈 것에 대비해 즉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체포영장을 확보했다.

김씨에게 도주치상(뺑소니)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 것은 사고 당시 전혀 의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지난달 31일 오후 발생한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몰던 푸조 차량이 이전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다시 1차로로 이동해 고속으로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평소 뇌전증약을 복용한 것은 확인됐으나 사고 당일 약을 먹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이익환 해운대경찰서 교통조사계장은 "사고 직전 김씨에게 뇌전증 발작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어 뺑소니 혐의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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