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와 관련해 “부작용은 개선할 문제이지, 그 부작용 때문에 법 시행 자체의 취지마저 흔들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을 바꿀 문제가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지혜를 모으면 될 문제다. 시행령의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청와대, 권익위원회, 그리고 총리실까지 나서서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행령을 만들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도 논의할 것이니, 정부 차원에서도 시행령을 반영할 때 어떤 방안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할지 상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완벽한 법은 아니고 이 안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우리나라에서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해야한다는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 19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들었다. 이 정도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관련 산업의 위축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냐는 것”이라며 “그런데 권익위에서 공무원들의 윤리강령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3만원, 5만원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포함 여부, 농수축산업 위축 문제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법의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