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Q & A] 기자의 해외 출장 비용을 주최 측에서 부담했다면?

입력 2016-07-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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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렇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누구이고, 어떠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 본다.

Q. 독일 자동차 업체가 국내 기자들을 독일로 초청해 신차 발표회를 개최하면서 기자 1인당 항공료와 숙박비 등 총 500만원 비용을 부담했다. 이 경우 국내 기자는 처벌 대상이 되는가.

김영란법에서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등은 물론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과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도 포함하고있다.

따라서 국내 기자들은 처벌 대상이다. 이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기자들의 해외 출장은 앞으로 불가능해진다.

반면 외국 기자가 국내 자동차 업체의 지원을 받아 국내에 왔다면, 상황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해당 외국 기자가 속한 매체가 국내에 등록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면, 처벌을 받는다. 그렇지 않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Q. 지방자치단체장(시장) A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B씨는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체육관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한 상태다. 시장 A씨의 배우자 C씨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설업자 B씨가 C씨가 주최하는 '사회복지시설 후원인의 밤 행사'에 참여해 30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면?

A: 시장 A씨가 자신의 부인이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제재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의 부인이 직무와 관련해 건설업자 B씨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후원금이 형사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A씨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당연히 A씨가 신고를 했다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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