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ㆍ식당ㆍ골프장 타격… 장기적으론 경제 성장·국가 경쟁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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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음식점 8조5000억 원, 소비재·유통업(선물) 1조9700억 원, 골프장 1조1000억 원 등 연간 11조6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수협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000억 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조60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예상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특정 산업에 영향이 집중되고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까지 하반기 경제 제약 요인 중 하나로 꼽을 만큼 김영란법 시행은 단기적으로 내수 위축을 부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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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한국의 청렴도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면 2010년 기준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138.5달러, 경제성장률은 0.65%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5∼2010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를 토대로 OECD 국가의 1인당 명목 GDP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각국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부패인식지수는 56점으로 OECD 34개국 평균(67.2점)에 크게 못 미쳤다. 앞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와 노동생산성의 연관성을 따진 한국생산성본부 역시 부패가 심할수록 생산성이 내려간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