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Q & A] 사립초등교사가 학부모에게 현금 받았다면?

입력 2016-07-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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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렇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누구이고, 어떠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 본다.

Q. 만일, 사립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자신의 반 학생의 학부모 B씨로부터 '숙제를 못했다는 이유로 혼내지 말고 칭찬해 달라. 생활기록부에 좋게 기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6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수수했다면.

A. 법 적용 대상 기관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의 장과 그 교직원은 법 적용 대상자인 ' 공직자 등'에 포함된다. 사립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이므로, A씨는 법 적용 대상자가 된다.

또한 A씨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 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반면 제공자인 B씨 역시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했으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Q. 공립초등학교 교장 A씨가 원어민 기간제교사인 외국인 B씨로부터 '내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로 받았다면?

A.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가 정한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므로 법 적용 대상인데, 직무와 관련해 B씨로부터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B씨가 외국인이라고 해도 A씨와 직무 관련성이 있고, 대한민국 내에서 위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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