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대형 전시회 및 골프 약속 등에서 변화 예상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과 LG 등 전자업계가 기존 대관·홍보 방식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청탁금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자협회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3월 국회 통과 후 끊임 없는 논란이 일었던 이 법률은 원안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전자업계는 김영란법 관련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를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써는 매년 상·하반기에 열리는 국제 대형 전시회 관련 지원과 골프 약속 등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리는 글로벌 최대 소비자가전쇼(CES)와 3월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9월 독일에서 진행되는 국제가전박람회(IFA) 등에 참여하는 언론사의 취재 지원을 해왔다. 언론사는 왕복 비행기 요금을 부담하고 전자업체는 현지 숙박 등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지난 2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김영란법 해설집에 따르면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은 수수 금지 금품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다만 통상적·일률적에 대한 업계의 합의와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업계는 김영란법 시행일은 9월 28일 이후 잡혔던 골프 약속을 모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관과 홍보를 위한 만남도 저녁보다는 점심 자리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교사, 언론인,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서 3만원 넘는 음식 대접, 5만원 넘는 선물, 1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는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 기업들은 기존 대비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관·홍보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세부안이 나오면 이에 맞춰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