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백화점 대형마트 '울상'ㆍ생필품 대기업 '반사이익' 기대

입력 2016-07-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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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내수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 섞인 반응을 드러냈다. 유통업계는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올 추석을 사실상 마지막 대목으로 보고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무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에게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보내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김영란법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고가 선물 상품 의존도가 높은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의 시름이 늘고, 5만 원 미만의 생필품 대기업들은 수혜자로 꼽히고 있다.

백화점의 경우 명절 선물세트 매출에서 5만 원 미만 세트 비중이 5% 미만일 정도로 고가 선물 수요가 많은 편이다. 이에 백화점 업계는 올 추석 선물세트 물량에 5만 원 이하 저가 세트를 기존 대비 20∼30% 늘려 대비책을 세웠다. 대표적으로는 선물 가격이 평균 20만∼30만 원대인 고가 품목인 데다 명절 매출 비중이 절대적인 한우 품목의 경우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 보다 덜하지만 대형마트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명절 선물세트의 경우 5만 원 미만 세트가 절반 이상이나, 품목 별로 정육·수산·과일 등은 5만 원 이상 제품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객단가 감소’로 인한 매출 우려가 높아진 반면, 생필품 업체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업계 시각도 있다. 특히 축산, 청과 등은 소규모 영세업체가 납품하지만, 참치나 식재료, 비누, 샴푸생필품 납품 업체는 대기업이 주를 이룬다. 결국 대기업이 수혜를 보고, 소규모 업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는 법제처에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한선을 둔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내용 조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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