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 전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해양플랜트·선박 사업 등에서 예정원가를 축소하거나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순자산 기준 5조 7059억원대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4409억원, 4711억원 흑자를 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누락된 비용과 손실충당금을 반영하자 각각 7784억원, 7429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고 전 사장은 2013~2015년까지 이런 회계사기를 통해 높은 신용등급을 얻어 △금융기관 대출 4조 9000억여원 △기업어음(CP) 1조 8000억여원 △회사채 8000억여원 △선수금 환급보증 10조원 △신용장보증한도 증액 2조 8000억원 등 총 21조원대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성과급 기준이나 경영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회계조작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해마다 경영실적 평가를 받아왔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경영자 신임과 성과급 지급 여부가 결정됐다.
고 전 사장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회계사기 사실은 인정하지만 본인이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고 전 사장이 비공개 최고경영진 회의에서 '매출인식을 조기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올해 영업이익이 제로까지 줄어드는 상황이다.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 등의 말을 하면서 실무직원들에게 사실상 회계사기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고 전 사장 재임시절 재무담당자(CFO) 임원 김모 씨는 이날 특경가법 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씨는 시중은행을 상대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와 함께 임원 성과급 99억 7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김 씨에 대해 회계 사기(특경가법 상 사기 등)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재판부에 배당된 이 사건은 오늘 추가 기소된 사건과 병합돼 형사합의 재판부에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