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쓰는 세척, 살균, 소독, 보건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TF가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생활화학제품 관리현황을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단 하나의 교육청도 해당 학교가 쓰는 생활화학제품의 사용량, 종류, 유해물질 포함 여부 등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부 교육청만 급식분야 세정제 사용 현황을 가지고 있었다. 그나마 2016년 전라북도 교육청이 관내 1000개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중 52개 학교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인천 교육청이 세척제 품목을 조사한 것이 전부다.
‘학교안전사고 예상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그리고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이 그 대상이다.
결국 학교에서 사용되는 세척, 살균, 소독, 보건 등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사고 역시 ‘학교안전법’이 다뤄야하는 사안임에도 교육부 장관과 해당 교육청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교육청과 교육부가 생활화학제품 현황 파악은 물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군을 선정하고, 안전 사용 수칙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