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땐 대수술…일부조항 ‘한정위헌’ 가능성도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28일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5일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다. 청구인인 대한변협은 법 적용 대상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으로 확대한 것은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적 영역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논리다. 특히 언론과 교육 분야 종사자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한다. 금융이나 의료, 법조계 종사자들도 공공성 있는 직무를 하는데 왜 특정 분야만 처벌대상으로 삼느냐는 지적이다.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 대립이 있다. 대한변협은 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합헌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이 조항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처벌할 뿐 사과를 강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법은 9월 2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1년 6개월여 동안 법 시행을 미뤘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3월 법 공포 전 이 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상 평등권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