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채권추심 수수료 채권액의 30%로 제한… 불법추심 근절 차원

입력 2016-07-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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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이학영 의원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채권 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는 등 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는 채권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채권추심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을 어긴 불법 추심행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채권자가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하는 자에게 채권금액의 규모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지급 또는 약속하고 있다.

또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채권추심업무 종사자들에게 채권금액 규모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거나 약속해 채권추심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불법·과잉 추심이 없도록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불법 채권 추심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900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대형 대부업체 710곳을 직접 관리감독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고, 연대 보증 폐지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보증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윤창의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불법 추심, 과잉 대부, 법정 최고 금리 초과 수취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점 감독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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