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사건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 '동의명령제' 도입

입력 2007-08-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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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이익을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사업자와 경쟁당국간 시정방안에 대해 합의해 사건을 처리하는 '동의명령제'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6일 "동의명령제 도입이 포함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의명령제도란 사건의 조사ㆍ심의과정에서 사업자가 문제된 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경쟁당국과 신청인과의 합의에 의해 최종 조치방안을 결정하는 처리방식을 말한다.

공정위는 "동의명령제도는 현행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제재방식에 비해 위법성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특히 급격한 기술변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사건처리의 실효성과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시정조치에 따르는 기업이미지 손상 및 법적분쟁으로 인한 유무형의 비용 등 사건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발생되는 위험과 비용을 회피할 수 있다"며 "소비자 역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피심인 등이 사실관계 및 시정방안 등을 제출해 동의명령을 신청하면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명령 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동의명령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이른바 '담합'으로 불리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부당공동행위 사례를 제외한 모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시정방안이 요구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분야에서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동의명령제 시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당국과 신청인과의 합의에 의해 마련된 동의명령안에 대해서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검찰총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동의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법개정 작업은 한미FTA 협정과 관련한 입법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과제"라며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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