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과세’ 유예…주식 양도세는 과세범위 확대

입력 2016-07-20 10:42수정 2016-07-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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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 ‘기업소득 환류세’ 임금 확대 유도… 상생기금 세액공제 연장

정부가 ‘월세 소득 과세’를 다시 유예하기로 했다. 집주인의 임대소득 과세 강화로 전ㆍ월세 계약 음성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전면 과세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연 2000만 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소득세를 물리려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유예 기간을 더 두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2014년 2월 월세 소득을 양성화하기 위해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일제히 소득의 14%를 과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임대소득을 신고조차 안 하는 집주인이 많은 데다 안 내던 세금을 새로 부담하도록 하면 집주인이 늘어나는 세금만큼 월세를 올려 세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비과세하고 올해부터 분리 과세하도록 완충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여전히 월세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또다시 유예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서민들이 월세로 몰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3% 증가했다. 이 기간 전세 거래는 7% 넘게 줄며 전ㆍ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전년 동기(43.4%) 대비 2.6%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도세 대상 대주주 범위는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 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 원 이상이다.

정부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세법 기본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전면과세로 간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다만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세부담 증대 등을 고려해 우선 단계적으로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기업들이 배당 대신 임금을 확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 중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투자나 배당, 임금 등에 쓰지 않고 남은 당기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투자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부여하는 세액공제 혜택은 당초 올해 말 일몰에서 2019년 말로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도 연구개발(R&D)시설투자자금 등에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우리 중소ㆍ벤처기업들의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취득 시 적용되는 특허권 등의 이전ㆍ취득ㆍ대여에 관한 과세특례 일몰을 2019년까지 3년 연장하는 한편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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