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도 使도 불만인 ‘최저임금 6470원’

입력 2016-07-18 10:50수정 2016-07-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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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일방적 결정”… 경영계 “최근 4년새 33% 올라, 경영난 가중”… 매년 반복되는 기싸움에 최저임금위 무용론까지 제기

(고용노동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노사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647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7.3%(440원) 올랐지만 인상폭은 낮아지면서 2011년부터 이어져온 최저임금 인상률 상승세는 꺾였다.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영계도 4년 새 33%나 오른 최저임금에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경영난 속에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불만이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싸고 노사 간 협상안을 내지 못한 채 지리한 기싸움이 반복되면서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무용론까지 제기한다. 공익위원 선출방식 변경, 독립적 논의기구 설립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6일 새벽에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가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위원 측이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인상안(올해보다 7.3% 오른 시간당 6470원)을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올해보다 9만1960원 오른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날 의결된 최저임금 인상률 7.3%는 올해(8.1%)보다 떨어진 수준이다. 이로써 7년 만에 최저임금 인상률 상승추세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최저임금 영향률도 올해 18.2%에서 17.4%로 하락했다. 노동계는 최소 두 자릿수 인상률은커녕, 오히려 상승세가 후퇴함에 따라 근로자위원직 사퇴와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내년 최저임금의 경우 인상률은 낮아졌지만 인상액으로 보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2013년 4860원에서 4년 새 33%나 오르면서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도 불만이긴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ㆍ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까지는 전례없는 우여곡절과 진통이 이어졌다.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역대 최장 기간, 최다 회의를 거치는 동안 노사는 각자의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아 회의는 파행을 거듭하기 일쑤였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체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양대노총은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허울뿐인 9명의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수 없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매년 파행을 거듭하는 최저임금 논의 행태에 노사 대표들을 배제하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전문가들로만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야권도 공익위원 선출방식 변경 등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근본적인 변화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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