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규제논리·유료방송 지배력 전이’ 의견 최후 진술할 듯
공정위는 15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에 대한 최종 심리를 진행한다. 이번 심리는 SK텔레콤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지난 5일 경쟁제한을 이유로 이번 M&A를 불허했다. 심사보고서에서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법인의 23개가 방송권역중 21곳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고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원회의에서 불허 방침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크지 않다. 하지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최후 의견 진술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양사는 국내 유료방송산업은 20여 년 전부터 전국을 78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태생적인 특성을 내세워 합병법인이 독점이 아니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지적한 유료방송 서비스와 결합상품을 이용한 ‘지배력 전이’도 쟁점이다. 양사는 합병 법인의 가입자수가 718만 명(25.8%)으로 KT의 817만 명(점유율 29.4%)보다 낮아 지배력 전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원회의에서 공정위의 ‘불허’ 방침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이번 M&A에 대한 정부심사는 마무리된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 동의 의결을 거쳐 M&A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만약, 전원회의에서 조건부 승인이 나게 되면 미래부는 곧바로 심사 자문단을 구성, 공정위의 의견을 검토해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사업자가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는 경우의 수도 거론된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처분에 대해 30일 이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