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증권사 횡령사고 규모 96억…금감원 내부통제 실태 점검

입력 2016-07-13 18:50수정 2016-07-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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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횡령사고가 난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한다. 횡령이 개인적 일탈행위를 넘어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상 허점도 있었는지 짚어볼 계획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준법검사국과 금융투자국은 최근 횡령사건이 벌어진 증권사 6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골든브릿지증권, 한양증권, 코리아에셋증권 등이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증권사 직원 횡령사고 규모가 96억원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준법검사국은 사고를 일으킨 직원 행위의 위법성을 위주로 지난달 말 해당 증권사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관련기사 2016년 6월 27일 증권사 잇단 횡령에 뒤숭숭… 금감원 긴급 현장점검) 금융투자국은 개인적 일탈행위 이전에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한 회사와 연락을 취하면서 자체 감사 진행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있다”며 “아직 횡령 혐의자가 잡히지 않은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사건관계가 제대로 정리된 후 현장검사 실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리아에셋증권 관계자는 “문제가 된 직원이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횡령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며 “코리아에셋증권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해당 직원도 이미 퇴사했다”고 해명했다.

통상 증권사들은 횡령사고가 벌어지면 ‘개인적 일탈 행위’로 일축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투자증권 횡령사건 등에 대해 피해자들은 증권사 관리 실패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다.

이날 한국투자증권 앞에서 시위를 벌인 횡령사고 피해자 대표 A씨는 “이미 비슷한 전력으로 금감원에서 징계를 받았던 직원을 다시 고객 영업 파트에 배치시키고 2년간 계약 체결에서 문제가 있었는데도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명백히 증권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차장 B씨는 2010년에도 고객에게 1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혀 금감원에서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중재절차를 밟았다. 이후 회사 측은 B씨를 고객 대응 업무에서 배제했으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일선에 복귀시켰다. 사건이 발생한 지점의 전체 직원이 10명 미만으로 작은데도 2년간 고객과의 이상거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도 내부통제 실패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문제 직원 사후 관리나 사고 책임자 처벌 범위 등이 증권사별로 상이하다”며 “금융당국이 내부통제와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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