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주 회장 자택 압수수색…진경준으로 시작된 넥슨 수사 어디까지 갈까

입력 2016-07-13 06:26수정 2016-07-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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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넥슨 주식 시세차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달 진 위원에게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던 것과 비교하면 검찰이 유력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진 위원과 김정주(48) NXC 대표이사 자택, 판교 넥슨코리아, 제주 NXC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특임검사팀은 넥슨 측의 재무 및 법무 담당 부서 등을 중심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급 이상의 현직 검사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1993년 이건개 당시 고검장에 대한 슬롯머신 수사 이후 처음이다.

◇특임검사 임명에 이은 압수수색…처벌 단서 포착 유력=당초 진 위원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지난달 진 위원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주거지와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최근 넥슨의 일본 상장 업무에 관여했던 실무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검사 비위 사건에 특임검사를 임명한 것은 2010년 '그랜저 검사', 2011년 '벤츠 여검사', 2012년 '조희팔 측근 수뢰 검사' 사건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세 사건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검사들은 모두 구속기소됐다.

◇'넥슨 주식 취득' 대가성·공소시효 문제 해결했나=검찰은 앞으로 진 위원이 비상장 주식을 팔고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김 회장이 특혜를 제공했는지, 있다면 대가성은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진 위원이 넥슨 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2005년으로, 이 주식을 뇌물로 보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지만 이 주식을 처분하고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인 것은 2006년 11월이기 때문에 아직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진 위원은 2005년 6월 4억 2500만원을 들여 비상장 상태였던 넥슨홀딩스 주식을 구입했고, 이듬해 11월 이 주식을 매각한 10억 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00주를 사들였다. 이후 넥슨재팬은 일본 증시에 상장됐고 진 위원은 이 주식을 전량 처분해 126억원을 얻었다.

◇진경준·김정주 개인비리로 수사 확대될까=이번 수사는 김 회장이나 넥슨의 범죄혐의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진 위원이 신고하지 않은 재산을 보유한 정황을 잡고 주변 인물들을 포함한 다수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했다. 검찰이 압수물 분석을 통해 넥슨과 진 위원 사이의 자금거래 내역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한다면 자금 출처 파악을 위해 회사 법인 자체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넥슨의 자회사였던 김 회장의 개인 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2003년 횡령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김 회장이 넥슨 창업 초기 정부사업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의혹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는 과정에서 부실복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했지만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냈다. 넥슨 법인도 2011~2012년 서버가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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