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코스메틱, 북경영부맥적과기유한공사 제기 손배소 승소

리더스코스메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북경영부맥적과기유한공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36만 달러 규모의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대표이사
김진구, 김진상(공동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3명
최근 공시
[2026.02.02] [기재정정]최대주주변경을수반하는주식담보제공계약체결
[2026.02.02]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