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거래소 지주사체제 전환 재추진…청산 기능 자회사 설립

입력 2016-07-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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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의원 등 22명 공동발의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
여당이 한국거래소의 조직 형태를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재추진한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 2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해 사업부 형태로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을 각각 지주사로 분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내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거래소가 수행한 ‘장내청산기능’과 ‘장외파생상품 청산기능’을 별도의 청산회사(자회사)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2000년대 초부터 인수합병(M&A) 및 사업 다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온 주요 거래소에 비해 10여 년이나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주식시장은 박스피(BOXPI)를 면치 못하고 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생상품시장은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이미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시행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중 우리나라와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이미 지주사 전환과 기업공개(IPO)를 완료한 상태다.

이 의원은 “19대에서 논의되었을 당시 쟁점이었던 본사 소재지 법안 명기 문제를 해양파생특화 금융 중심지로 명기해 해소한 만큼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이번 20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의 두 축을 금융 중심지로 지정해 육성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양파생특화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부산 금융 중심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침체된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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