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ㆍCJH 심사보고서 의견제출 기한 연장 요청 불허

입력 2016-07-08 11:24수정 2016-07-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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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 및 CJ헬로비전은 6일 심사보고서에 대한 검토시간이 부족하다며 의견 제출 기한을 각각 2주와 4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불허 이유에 대해 그동안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결합당사회사들과 심사관 사이에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점과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해 의견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국내 기업 간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통상 7일 내외였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에 대한 검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정조치(안)이 여러 가지 조치를 포함해 복잡하게 설계돼 있으면 각 조치별 의미 및 그 이행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의견 제출에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번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내용이 명확하고 복잡하지 않으므로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주장만 제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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