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태광 및 CJ계열 15개 SO사업자에 과징금 2억1600만원---11개 SO 시정명령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들이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단체계약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고 인기채널을 고가형 상품으로 변경한 행위가 행정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지난 25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단체계약을 일방적으로 중지한 태광 티브로드 계열 15개 SO에게 2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며 "또한 일방적으로 채널편성을 변경한 태광 티브로드 계열 8개 SO 및 CJ 계열 3개 SO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티브로드 계열 15개 SO들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종합유선방송을 공급하는 지역에서 저가로 공급되던 단체계약 상품의 신규계약 및 계약갱신을 거부했다.
이에 반해 종합유선방송을 경쟁적으로 공급하는 부산 서구와 사하구에서는 단체계약 상품의 공급을 유지하는 등 이중적인 잣대로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태광 티브로드 계열의 이같은 행위는 수신료 증대를 목적으로 소비자들이 경쟁회사인 스카이라이프로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시장상황을 이용해 고가인 개별상품으로의 시청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독점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SO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주)티브로드의 내부 분석자료에 따르면 단체계약자의 25%가 개별계약 전환시 동일 매출수준을 유지하고, 50% 전환시에는 매출의 2배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공정위의 조사결과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한 태광 티브로드 계열 8개 SO와 CJ계열의 3개 SO의 부당행위도 적발했다.
공정위는 "태광티브로드 계열 8개 SO 및 CJ 계열 3개 SO는 지난 해 4월 저가형 상품에 포함됐던 채널인 ▲MBC ESPN ▲SBS 스포츠 ▲드라마 채널 등 시청률이 높은 인기 채널을 고가형 상품에 편성함으로써 저가형 상품의 품질을 인위적으로 저하시켰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1개 SO들이 수신료 증대를 목적으로 소비자들이 고가형 상품으로 전환토록 임의적으로 채널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소비자들은 채널편성 변경에 불만이 있더라도 중도해지시 위약금 등을 부담하는 문제 대문에 계약을 해지하기도 어려웠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변경된 인기채널 시청을 위해 경제형 또는 고급형 등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50~150%까지 수신료를 추가 부담하는 불합리한 선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티브로드 강서방송 ▲티브로드 GSD방송 ▲티브로드 한빛방송 등 15개 SO사업자에게 2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단체계약의 단체계약의 일방적 공급거부행위에 대한 중지명령을 내렸다.
또한 CJ계열의 ▲CJ케이블넷 중부산방송 ▲CJ케이블넷 경남방송 ▲CJ케이블넷 가야방송 등 3개 SO를 포함한 11개 SO에는 채널편성 변경을 통해 묶음채널상품의 품질수준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키는 행위의 중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다채널유료방송 시장에서 시청자 이익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도힌다"며 "SO는 방송허가구역에서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시청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도 이번 사건과 같이 지역적 독과점시장에서 발생하는 폐해의 시정을 위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