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이 특정 종목 발행물량의 0.5% 이상 공매도땐 공시 의무화
개정된 공매도 공시제도가 시행되면서 그간 베일에 싸였던 공매도 주도 세력의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맞춰 공매도 공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개인 또는 법인이 특정 종목이나 주식 발행물량의 0.5% 이상을 공매도하면 금감원에 포지션 현황과 인적사항 등을 공개해야 한다.
보고자가 관련 정보를 금감원에 제출하면 한국거래소가 넘겨받아 장 마감 후 공시하게 된다. 보고 시한은 보고 의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사흘 이내다. 이에 따라 첫 의무 발생일인 이날보다는 3거래일 후인 7월 5일에 관련 공시가 몰릴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물량 비중이 0.5%가 되지 않아도 공매도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공시 대상이 된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공매도 현황 파악을 위한 것이다. 공시 대상은 아니지만 공매도 비중이 0.01% 이상이면서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투자자는 금감원에 종목과 금액을 보고해야 한다.
최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파로 하반기 국내 증시 하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매도 공시제도가 간접적으로 증시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27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브렉시트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특히 금융회사 영업 현장에서 투자자들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간 공매도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다며 불만이 컸던 개미투자자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기관투자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매도를 활용한 롱쇼트펀드를 주력 상품으로 취급하던 일부 자산운용사들의 경우 당장 포트폴리오가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인적사항 등을 공시토록 한 것은 투자자의 익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는 공매도 활동을 제약해 정보 전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