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종일반 신청 영아 비율 73%…다자녀 기준 완화될 듯

입력 2016-06-30 08:23수정 2016-06-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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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맞춤형 보육 세부안 30일 발표

정부가 7월 1일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당초 예측한 수치(80%)보다 종일반 비율(73%)이 낮게 나오면서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맞춤반의 기본보육료는 삭감하지 않고, 종일반 대상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부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29일 어린이집 3개 단체와의 면담에서 이런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인 홑벌이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2자녀의 연령대를 놓고 이날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집 단체와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맞춤형 보육을 앞두고 어린이집 종일반 신청을 받은 결과 종일반 신청 비율이 73%에 그쳤다.

다만 복지부는 “7월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맞춤반 이용 부모의 취업, 임신 등의 종일반 자격 이동 사유가 3% 정도 발생해 이를 고려하면 76%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가 예상했던 80%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앞서 정부는 종일반의 비율을 80%로 가정해 어린이집 전체 보육료 수입은 4.2% 늘어난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해 보육료 예산을 1083억 원 증액한 데 따라 종일반 보육료는 전년의 106%를 지원하고, 맞춤반 역시 긴급보육바우처 비용(6만 원)을 더하면 97% 수준으로 사실상 3%만 조정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단체들은 맞춤반 보육료가 종일반보다 20% 낮아 맞춤반 영아 비율이 높을 경우 경영이 어려워진다며 기본보육료 동결과 다자녀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보육제도는 어린이집을 12시간 동안 기본 이용하게 하고 일부 부모에게서는 6시간을 빼앗는 방식이어서 보육 질을 높이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며 “8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더 필요한 사람은 4시간을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30일 종일반-맞춤반 비율을 토대로 다자녀 기준 완화 등 7월 시행 예정인 맞춤형 보육의 제도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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