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고용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51.3%는 최저임금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 이내 소폭인상'을 원하는 기업도 20.9%나 돼 전체의 72.2%에 달하는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시 대응책으로는 중소기업 44.5%가 '고용 축소'를 선택했다. '신규채용 축소'(27.9%), '감원'(16.6%) 등이다. 이어 '사업을 종료할 것'이란 응답도 37.4%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측은 "최저임금법상 기본급 기준 최저임금액이 월 126만원이지만, 실제 대다수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들이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이하의 현물급여를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 64.8%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 임금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해, 그렇지 않은 기업 35.2%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기업이 2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5.4%),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23.6%) 순으로 조사됐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10인 미만 소기업 비중이 93.0%로 OECD국가 중 5번째로 매우 높고, 영업이익률이 적자이거나 3% 미만인 하위기업도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47.1%)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대대적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지표가 최악인 상황이이기에 기업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시 연소자·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