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 A차장 25% 수익보장에 피해규모 20억원 안팎…성과보수 축소에 저금리로 수익 눈먼 고객 욕구 맞물려
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 등 최근 증권사에서 고객 돈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이 된 횡령사건들의 총 피해 규모만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3일 대신증권을 시작으로 최근 고객 자금 횡령사건이 발생한 증권사 5~6곳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8일에는 NH투자증권, 29일에는 한투증권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각 증권사의 시스템 리스크는 없었는지, 예방 노력은 충분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현재는 현장점검 형태를 띠고 있으나 상당한 비위가 발각될 경우 검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증권사에 제재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횡령사건이 발생한 증권사 위주로 해당 사안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해당 증권사 전반에 대한 검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금감원이 증권사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을 한 직원의 문제로 보지 않고 현장점검에 나서는 것은 해당 회사의 대응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투증권 강서지점의 A 차장(女)의 경우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고객과 지인에게 “25%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수십억 원의 돈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금감원에 신고된 피해 규모만 20억 원에 달한다.
반면 한투증권이 내부감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달 11일이다. A 차장을 특정경제가중사기죄로 고발한 것도 지난 16일이다. 고객들이 한투에 민원을 넣고 경찰에 고소를 하자 A 차장은 이미 연락을 끊고 도주한 상태다.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한 금융 거래여서 사건을 적발하기 쉽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뒤늦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고 해명했다.
증권사 직원의 횡령 금액 규모가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한투증권 A 차장 사례를 비롯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증권사에 발생한 횡령 누적 금액은 100억 원을 웃돈다.
NH투자증권에서는 고객 돈 49억 원을 횡령한 지점 직원이 지난해 적발돼 올해 3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신증권 부천지점 직원은 고객 돈 10억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불황으로 증권업 성과보수가 적어진 데다 저금리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싶은 고객들이 늘어난 것이 증권사의 사고가 늘어나는 배경”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