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 사업 수월해진다…규제 풀어 체험관광 활성화

입력 2016-06-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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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관광사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사업요건과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관광객들이 묵을 수 있는 농ㆍ어촌 민박 시설이 늘어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오후 경남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016년도 제2차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열고 농촌체험관광 사업자 확대 등 최근 발굴한 6차산업 관련 규제 개혁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6차 산업은 1차 산업(농수축산업), 2차 산업(제조업), 3차 산업(서비스ㆍ문화ㆍ관광업 등)을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1×2×3차 산업)을 말한다.

현재 농촌체험관광 사업자의 경우 대상이 마을 단위 공동체로 한정돼 있고, 농어촌 민박 사업 역시 전체면적 230㎡ 미만, 1개 동으로 제한돼 있어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었다. 또 요식업, 숙박업, 식품 제조업 등은 6차 산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갖춰야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 농촌융복합산업법을 개정해 요식업, 숙박업, 식품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도 6차 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으면 각종 신고, 등록,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농촌체험관광 사업자를 6차 산업 인증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농장, 관광농원, 스마트팜 등 개별경영체까지 확대하고, 민박은 기존의 부속 건물을 개조한 별채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박사업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체험 마을의 소득이 연간 50억~1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근 1년간 무농약 인증 기준에 따라 관리된 토양만 무농약 인증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던 규정을 없애고, 무농약 인증을 받기 위한 진입 장벽 철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민영 도매시장 허가를 신청한 지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지연 사유가 통지되지 않으면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하는 등 8개 농식품 분야에 대한 인허가ㆍ신고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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