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로만 가능하던 외화표시 채권 대금결제를 해당채권의 표시통화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7일부터 외화표시채권의 외화결제를 개시하고, 채권시장의 호가가격단위도 세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외화표시채권 매도 시 해당 외화로 대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외화채권의 환금성이 제고되고 원화 결제 후 환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환위험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부터 장내 채권시장에서는 미국달러화, 유로화, 엔화 및 위안화 표시채권의 거래에 대해 해당통화 결제가 가능하다.
종전 1원 단위로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호가가격단위는 채권의 잔존 만기별로 차등화한다.
거래소는 2년 미만은 0.1원, 2년 이상~10년 미만은 0.5원, 10년 이상은 1원으로 호가가격단위를 나누고, 국채전문유통시장(KTS), 일반채권시장 및 소액채권시장 등 장내채권시장에 공통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각 채권수익률에 대응하는 채권가격의 산출이 가능해져 매매거래 가격의 정확성 및 공정성이 제고되고, 호가스프레드의 축소가 예상돼 거래비용이 절감되면서 시장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