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고시ㆍ업종별 차등화’ 놓고 격론
노동계와 경영계가 16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 끝에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내놓지 못했다. 최저임금 고시 방법과 업종별 차등화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노사의 최저임금 첫 요구안 제시가 또 불발된 것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는 24일 오전 7시까지 16시간 동안 이어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다.
회의에서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상정하고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 일급, 월급 등)와 사업의 종류별(업종별 차등적용) 구분여부에 대해 16시간에 걸친 철야 심의를 진행했다.
노ㆍ사ㆍ공익위원은 9차례나 정회를 거듭하며 이들 안건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어 6인 임시 소위원회(노ㆍ사ㆍ공익위원 각각 2명)를 구성해 집중 심의를 진행하기에 이르렀지만 역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회의에서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유급 휴일수당을 제대로 받도록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고시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과 월급을 함께 고시한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6천30원, 월급으로는 126만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반면에 경영계는 택시기사, 경비원, 자영업 등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소위원회에서는 현재처럼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을 함께 고시하고 업종별 차등화는 장기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전체회의에서 경영계의 반대로 합의에 끝내 실패했다.
‘월급 고시ㆍ업종별 차등화’ 안건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당초 제시키로 한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은 다음 회의 때 제출키로 하고 회의가 종료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이들 안건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