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논의 없어…규제 정비하는데 중점"

입력 2016-06-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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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들은 내년부터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Liquidity Coverage Ratio)을 60%까지 높여야 한다.

16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 을 밝혔다. 외화LCR이란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 시 은행에서 30일간 빠져나갈 외화(뱅크런)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 비율을 말한다. 30일 동안 ‘달러 뱅크런’에 대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외화를 비축하라는 의미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1층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열어 외화 LCR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브렉시트 국민투표 영향으로 자금 유출압력 얼마나 되나

- 브렉시트 영향을 직접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제 시장에 얼마나 영향 미치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영향이 미칠지 수치를 내기 어렵다. 브렉시트 관련해서 따로 챙길 것이다. 전세계 자금 흐름이 바뀌는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금 흐름 변화 규모에 대해서는 영국의 대응, ECB 대응, 국제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겠다.

△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가운데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분 설명해달라

- 기본적으로 외환당국(기획재정부)이 설명해야한다. 세번째 부문인 국채 관련해서는 논의가 없었다. 외화 LCR 관련해 은행들이 상당 부분 준비 잘해왔다. 현재 규제 체계 정비하는데 중점을 뒀다.

△ 은행이 준비 잘해왔다고 했는데, 지금 LCR 얼마나 되나?

- 60%는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은행들이 내년 규제 수준을 거의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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