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영포장, 골판지 담합에 68억 규모 과징금 부과받아

입력 2016-06-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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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포장은 골판지 원단과 상자 판매 담합 관련으로 67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말 자기자본 기준 5.42%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의결서 수령 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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