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트위지, 정부 보조금 500만원 안팎 될 듯

입력 2016-06-09 10:45수정 2016-06-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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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 기준 만든다

▲르노삼성 전기차 트위지 Z.E 콘셉트카(사진=노진환 기자)

기존의 자동차와 이륜차로는 분류할 수 없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시대가 대두되면서 정부 관계부처들이 머리를 맞댔다. 초소형 전기차 등 신개념 이동수단에 대한 규제가 다음 달 풀리면서 이에 맞춘 도입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9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국내 출시를 앞둔 르노삼성 트위지는 현행법상 차종을 구분하기 애매한 대표적인 예다. 이륜차로 보자니 바퀴가 4개이고 2인승도 가능한 구조인데, 승용차로 보자니 고속도로 주행 등 안전상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달까지 트위지를 자동차와 이륜차 중 하나로 결정해 우선 도입하고, 연구 기간을 거쳐 한국형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 L 1~7의 카테고리로 세분화됐지만 우리 기준엔 중간 형태라 논란이 있다”며 “일단 7월 개정안 시행 전에 차종을 결정하고 제도를 보완해 우리 체계에 맞는 기준을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와 경찰청이 업무협약을 맺고 도심부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것도 한국형 도입 기준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장 보조금 지급 문제가 걸린 환경부는 상황이 더 시급하다. 전기차는 지원금이 최대 2000만원(국비 1200만원, 지방비 800만원)이지만, 전기이륜차는 최대 250만원(국비와 지방비 각 50%)으로 규모가 다르다.

환경부 관계자는 “트위지를 1200만~2000만원 주기도, 250만원 주기도 애매하다”며 “보조금 지급을 위한 평가기준을 새로 검토하고 있다. 전기이륜차와 저속전기차(보조금 700만원) 사이의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트위지에 대한 국내 기준이 향후 유사한 차량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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