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빠져 숨통 트인 셀트리온 “다국적 제약사로 발돋움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으로는 처음 대기업 집단에 지정된 셀트리온의 숨통이 트였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셀트리온, 카카오 등 자산 10조원 미만 민간집단 25개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집단 12개가 대기업집단에 빠지게 됐다.

셀트리온은 지난 4월3일 창립 14년 만에 자산 총액이 5조원이 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이 지정으로 인해 셀트리온은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었으며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생겼다. 또 공시의무도 부담하게 됐다.

셀트리온은 중견기업이었을 때 연구개발(R&D) 지출액의 8%를 세액공제 받았으나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이후는 세액공제율이 3% 이하로 떨어졌다. 또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공격적 투자와 R&D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열사 간 채무보증 제한이 돼 외부자금 조달에도 차질이 우려됐었다.

대기업집단 지정에 대해 김형기 셀트리온 대표는 4월 25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 좌담회에 참석해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당시 김 대표는 “셀트리온의 경쟁 상대는 국내 기업이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라며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기업 규제는 기업 활동에 제약될 것”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대기업집단에서 풀려나면서 계열사 간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단,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는 현행 5조원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집단 계열사가 총수와 친족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거래를 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셀트리온은 제품 특성상 생산과 판매를 분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특히 램시마의 경우 서정진 회장이 최대주주(지분율 46.47%)인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램시마를 전량 맡기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다국적제약사로 발돋움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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