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강남구가 수서동 727번지의 활용 방안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강남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를 직권으로 해제할 계획을 밝히자 강남구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7일 서울시는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이는 수서역 인근 3070㎡에 행복주택과 편의시설, 공영주차장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공공시설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 용으로 15가구, 대학생·사회초년생 용으로 26가구가 공급된다. 기존의 44가구에서 41가구로 줄이는 대신 3층(387.9㎡)에는 작은도서관,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시는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부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상 1~2층 공영주차장에 91대 규모의 주차장도 함께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강남구가 광장개발을 내세워 이 곳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법'(제 167조)에 의거,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간 내 미시정할 경우 직권해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남구는 곧바로 반발했다. 시가 3차례 주민설명회와 주민대표 면담 등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지만 지난해 9월 실시한 주민설명회는 지역주민들의 결사반대로 무산됐고, 같은해 10월 SH공사가 실시한 설명회 역시 참석한 주민이 5~6명에 불과하다는 게 구의 주장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를 서울시가 직권해제 시 대법원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며 법적공방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 일대 행복주택 건립은 그동안 강남구와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 왔다. 강남구는 시와 중앙정부의 행복주택 건립 취지는 공감하지만 앞으로 이 지역에 5개 철도 노선이 환승을 하게되면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라며 건립을 반대했다. 구는 이 일대가 소음, 분진 등에 노출돼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해 구룡마을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요청해 왔다.
이수진 도시계획과장은 "법적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를 서울시가 직권해제 할 경우 대법원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