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 10조원으로 상향해야”

입력 2016-06-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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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편방안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을 10조원 또는 10대 기업집단 등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학자, 변호사 등 대기업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6일 밝혔다.

현행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편방안에 대해 10조원으로 상향해야한다는 의견이 43.9%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상위 1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21.9%), 상위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17.1%), 규제 강도를 완화하고 현상 유지(12.2%)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중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계열사간 거래 규제(56.1%)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신규 순환출자·상호출자 금지(14.6%), 채무보증 제한(9.8%),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개제도(7.3%),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2.4%) 순이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를 위반하면 행정제재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규정 폐지(46.3%), 징역형 폐지, 벌금형 기준 하향 존속(22.0%), 현행 규정 유지(17.1%), 현행 형사처벌 기준 하향(7.3%) 순으로 응답했다.

또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반할 경우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필요없다(58.5%)는 응답이 필요하다(31.7%)는 응답보다 많았으며, 현행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43.9%),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31.7%), 현행 유지(19.5%) 등으로 조사됐다.

신규로 지정된 대기업집단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일부 규제를 1~2년간(상호출자 1년, 채무보증 2년) 유예해 주는 제도에 대해 유예 기간을 늘리자는 응답이 68.3%였으며,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3년 유예(46.3%),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2년 유예(22.0%), 현행 유지(14.6%) 순으로 나타났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우선 10조원 이상 또는 소수 기업집단에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를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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