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금리상한제 여파, ‘배째라’ 증가

입력 2007-07-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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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잘못된 인식 확산…“시행 전에 문 닫을 판”

최근 들어 대부업계들이 연체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어느 정도 연체는 항상 있었지만, 이번 연체의 증가는 일부러 이자를 내지 않는 일명 ‘배째라’식 연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 당국에서 대부업의 상한금리를 연 66%에서 연 49%로 하향하는 대부업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이후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는 일부 고객들인 대부업 상한금리가 소급적용 된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자칫 대부업 이용자들의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17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재경부가 대부업법 시행령 상의 대부업 상한금리를 연 66%에서 49%로 하향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한 후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한대협)에 대부업 이용자들의 금리에 대한 문의 전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전화의 내용 중 대부분은 지금 이자를 내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즉 지금부터 연체를 했을 경우 9월 상한금리가 49%로 인하되면 연체했던 금액은 어느 금리가 적용되느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 연체금액도 나중에 49%가 적용되면 지금은 연체를 할 수도 있다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벌써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선 한대협 사무국장은 “지금 연체를 해도 9월 이후에는 모두 49%가 적용되는 것이냐는 질의가 많다”며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 중에는 의도적으로 연체를 하기 위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월 이자지급액이 55만원 정도라면 9월 이후에는 41만원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연체를 하더라도 오히려 이득이라는 것.

하지만 이는 ‘소급 적용’의 잘못된 이해에서 온 것이어서 자칫 대부업 이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사무국장은 “소급적용이라 함은 과거에 체결한 계약도 9월부터는 연 49%를 적용한다는 얘기지만, 9월까지는 그대로 66%가 적용된다”며 “이해 부족으로 인해 9월 이전 연체에 대해서도 연 49%로 착각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고객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외에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지난 15일 금융소외계층의 재기를 위한 ▲연체금 재조정 ▲고리사채 재조정 등 신용회복 4대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이 또한 대부업계에서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 대부업 상한금리를 49% 인하계획의 잘못된 오해로 인해 일선 대부업체에서는 실제로 연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출마를 위한 후보자마다 금융소외층을 위한다면서 ‘빚 탕감’을 내세워 금융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금융소외층을 위해서 내놓는 정책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화는 나지만 이해는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무책임한 정책으로 인해 일부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9월 새로운 시행령이 시행되기도 전에 문을 닫을 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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